[단독]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어린이집 차량 쾅…어린이집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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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에서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주택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전 아이들과 인솔자들은 모두 내려 차량엔 A 씨 혼자 타고 있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 말쯤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내리막길에 제동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12일 MBN 뉴스7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MBN 화제뉴스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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