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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걷어차고 목 조르고…환자 폭행한 20대 보호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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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4-06-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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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걷어차고 목 조르고…환자 폭행한 20대 보호사영상

[서울=뉴시스]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20대 남성 보호사가 병원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50대 장애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20대 남성 보호사가 50대 지적장애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정신병원에서 폭행을 당한 50대 여성의 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해 말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 B씨 가족들은 B씨의 정신병원 보호 입원을 결정했다.

B씨 딸은 직장 및 육아로 인해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병원에 보냈다고 한다.

B씨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딸 A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자 병원은 "B씨가 남성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다쳤다"며 다소 황당한 소식을 전해왔다. 또 보호사의 치료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며 B씨도 살짝 멍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재차 죄송하다고 사과한 B씨 측은 병원을 직접 방문한 이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병원 측은 "사실은 남성 보호사가 B씨를 폭행했다. 폭행이 있었으니 신고해도 된다"며 이미 해당 보호사를 해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병원비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후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같은 날 오전 5시부터 약 3분간 남성 보호사는 B씨를 폭행했다. 보호사가 B씨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B씨가 기어나가려고 하자 복부를 발로 걷어 차고,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이후 B씨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병실에 하루 이상 방치됐다고 한다.

B씨는 3분 동안 폭행당해 한쪽 눈과 어깨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남성 보호사는 경찰 조사 당시, 담당 형사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CTV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그는 "병원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보호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만 B씨 가족에 사과나 연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 역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었다며 고소했으나 병원 측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호사가 폭행 예방 교육을 받았고, 사건 당일 다른 직원도 상주해 있었으며 CCTV가 설치돼 있어 병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B씨 딸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원도 사과가 없었으며, 검찰에도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병원 측 변호인은 "합의 시도가 있었는데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았다"며 "병원장도 이 사건에 대해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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