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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방치된 차, 견인할 수 있다…개정 주차장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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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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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다. 뉴스1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다. 뉴스1

알박기와 미관 저해, 악취,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이 오늘부터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한 달 넘게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이 대상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주차차량이다. 특히 자동차가 분해 또는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절반인 15일 이상이면 견인이 가능하다.
무로 공영주차장에 번호판도 없이 방치된 차량. 중앙일보

무로 공영주차장에 번호판도 없이 방치된 차량. 중앙일보


장기 방치 차량으로 판단돼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견인차량보관소에 문의해서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차량을 견인하면 이들 보관소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돌려받으려면 차량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보관소를 방문해 견인료와 보관료 등 모든 비용을 납부하고 가져갈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은 견인 뒤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때는 차량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게 된다. 여기에는 차량 등록번호, 차종, 보관일시,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만일 견인한 차량의 소유자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이후에도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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