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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 여성 600회 성매매시킨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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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7-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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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성매매 알선해 8000만 원 부당수익 챙겨

법원 “판단력 부족한 피해자 대상 범죄 매우 불량”


청주=이성현 기자

중증 지적장애 여성들에게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 조현선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8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반을 기획한 A 씨는 SNS에서 구매자들을 모집했고, B 씨는 상대 측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려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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