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라면서, 제정신이냐"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금지에 산모들 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애 낳으라면서, 제정신이냐"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금지에 산모들 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4-06-12 08:09

본문

뉴스 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 병용을 금지하게끔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가, 임신부와 가족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페인부스터 등도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 예고

앞서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며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때도 본인 부담 비율이 기존 80%에서 90%까지 높아졌다.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12만~30만원에서 16만~51만원 선으로 가격이 대폭 상향된다.

"출산 고통 그대로 느끼라는 거냐" 산모들 반발

소식이 전해지자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이들은 "출산 장려한다면서요..제정신이냐", "가뜩이나 저출산인데 아이 낳지 못하게 하려고 작정했다", "출산 고통 그대로 느끼라는 거냐", "산모 선택권 제한이 말이 되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복지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당초 행정예고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1종만 맞게 했지만,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행정 예고 근거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보고서에서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회 등 다수 학회에서 중증 환자나 기존 통증조절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만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와 환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출산 #산모 #무통주사 #페인버스터 #국소마취제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서울서 숨진 채 발견 된 미모의 30대 치과의사, 옷차림이...
"옷 다 벗은 여성이 맨몸으로..." 425만원짜리 식사 논란
이상민, 母 사망 후 알게 된 출생비밀에 충격 "호적에..."
월급 185만원·빚 1억 아내, 회사 출근하는 줄 알았더니...
"여대생 실종 후 동물사체 소각량이..." 전북대서 무슨 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18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20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