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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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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4-06-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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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영업자 폐업자수 증가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1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팝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제3자에 건넨 8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했을 때 인정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대북송금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진술을 이번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있어 범죄를 소명하는 데 충분하다고 검찰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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