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판결문에 적시된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2018년 7월 10일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했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 법원, 대북송금 800만 달러 모두 인정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을 인정했다. 뉴스1이 확보한 A4용지 364쪽 분량의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12월 초순경 쌍방울 사옥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한다. "북한과는 무조건 잘 될 것이고, 대북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사업이나 철도 사업 등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도 있다." "김 회장 입장에서는 500만 달러가 아니라 5000만 달러라도 배팅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잘 되면 쌍방울 생각해주지 않겠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이같은 이 전 부지사의 이야기를 듣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이재명 대신 내주고 이재명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12월 김 전 회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데에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외 다른 누군가와 대북사업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함으로써 경기도가 쌍방울을 지원할 것으로 신뢰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받아들였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당시 이화영에게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그 쪽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반복해 진술했다. ◇ 유죄 판단 근거…경기도, 쌍방울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후 본격 대북지원사업 추진 재판부는 경기도가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결심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한 것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기도는 2018년 11월 제1회 국제대회 개최이후 북한과 별다른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김성태가 2018년 12월 29일 중국을 다녀온 후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적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서울 성북구 천변에 버려진 따릉이…경찰 수사 착수 24.06.12
- 다음글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등 혐의종합 24.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