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너야"…아파트 엘베에 붙은 살인예고 쪽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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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협박성 쪽지. /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입주민이 담배연기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결국 살인으로 번졌다는 내용의 기사 스크랩과 함께 덧붙인 말이다. 담배연기 피해가 계속될 경우 기사 속 내용과 같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읽혔는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12일 온라인상에는 ‘담배연기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 등을 제목으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A4용지 메모 사진이 확산했다. 이를 보면, ‘왜 집앞에서 피워?... 살인 부른 담배연기, 이웃 1명 숨져’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하단에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입주민이 첨부한 기사는 2022년 6월 발생한 사건으로, 여기에는 담배연기로 불거진 갈등이 결국 살인으로 번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1층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가 지속해서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3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구속기소된 A씨는 작년 9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덧붙인 “다음엔 너야”라는 말은, 지속해서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A씨처럼 살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온라인상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오죽했으면 저럴까” “내 방도 창문 열어두면 계단 타고 담배연기 계속 들어오는데, 너무 스트레스받는다. 이해는 간다” “저런 말까지 나오면 좀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등 협박성 메모를 적은 입주민이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엄연히 살인 예고인데, 과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농담 같지 않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실내 흡연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피해 신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법적 강제성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은 지정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조선닷컴에 “층간 흡연은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도 해롭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더 크다. 삶의 질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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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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