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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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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