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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린 초등생, 악마화 그만"…교육계 자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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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6-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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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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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페이스북
무단 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린 초등학생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자 교육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극적인 영상이 노출돼 학생이 악마화되는 게 염려된다"며 "이제 폭행 영상 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당사자다. 그는 "전북교사노조가 사안을 인지한 것은 6개월 전"이라며 "과거에도 유사한 교육활동 침해와 학습권 침해가 있었고, 학생은 학교를 3번 옮겼다. 학생에게는 이번 학교가 7번째 학교"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이 학생을 위해 개별 인력을 지원하고 경찰과 시청에 제보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서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와 학습권 침해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호자에게 보여줘도 마찬가지였다"고 제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북교사노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해당 학생이 악마화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악마화가 아닌 치료"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가해 학생은 현재 치유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자극적 내용의 기사만 쏟아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폭행해 출석 정지 10일 처분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 A군은 "개XX야"라며 교감의 뺨을 반복해서 때렸다. 교감은 A군의 폭행에도 아무 제지를 하지 못하고 뒷짐 지고 서 있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지난달 강제 전학을 왔으며 지난 1년간 문제 행동으로 학교를 3차례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출석 정지 기간에 동네에서 자전거를 훔치다 주민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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