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한송이 꺾어 도둑으로 몰린 치매 할머니…검찰도 아니다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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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노인들이 결국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절도 혐의를 받는 80대 A씨 등 노인 3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지난 3~4월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꽃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A씨와 입주민이 아닌 B씨70대, C씨80대 등 3명을 찾아냈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고, 가족은 이를 전달한 후 합의했다. B씨 등 2명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A씨는 평소 당뇨와 함께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선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고 진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 등이 고령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나 성격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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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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