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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환자단체 "또다시 집단휴진이라니 참담함 느껴…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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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4-06-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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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재발 막기 위한 법개정 촉구

92개 환자단체 quot;또다시 집단휴진이라니 참담함 느껴…철회해야quot;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92개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자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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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회에서는 의료인들이 집단이익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 행위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의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할 여지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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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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