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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술, 이건 �o미?"…대학가·시장·막걸리골목 "안 팔아요"[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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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4-06-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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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식당에서 판매용 소주를 잔에 따르는 모습.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병이 아닌 낱잔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뉴스1

서울 한 식당에서 판매용 소주를 잔에 따르는 모습.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병이 아닌 낱잔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뉴스1



정부, 잔술 판매 허용
"잔술 파는 건 옛날 얘기지."수제빗집
"청년몰 바에선 칵테일 등을 한 잔씩 팔지만, 맥주·소주를 잔으로 파는 곳은 없어요."커피숍
"모주는 시음만 할 수 있어요."건어물전

지난 10일 낮 전북 전주시 전동 남부시장. 정오부터 1시간가량 돌아다녔지만, 잔술을 파는 가게는 찾을 수 없었다. 서민이 애용하는 전통시장에 가면 잔으로 술을 파는 가게가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지만, 실제 상황은 딴판이었다.

지난 10일 전주 남부시장 한 골목. 일부 가게에서 지역 전통 모주·막걸리 등을 팔고 있지만, 잔술을 따로 팔진 않았다. 김준희 기자

지난 10일 전주 남부시장 한 골목. 일부 가게에서 지역 전통 모주·막걸리 등을 팔고 있지만, 잔술을 따로 팔진 않았다. 김준희 기자



서울 탑골공원 외 잔술집 드물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병이 아닌 낱잔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엔 소주·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에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으나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취소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1960~1970년대 성행하던 잔술 문화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잔술 판매를 합법화한 지 보름가량 지났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부자촌 등 극소수 업소를 제외하면 잔술을 파는 곳은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부자촌은 한 잔 가득 따른 막걸리나 소주 한 컵을 단무지·강냉이·전 등 주전부리와 함께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잔술집이다.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한 잔술집 모습. 뉴스1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한 잔술집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한 잔술집. 막걸리 한 사발 또는 소주 한 컵이 1000원이다. 뉴스1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한 잔술집. 막걸리 한 사발 또는 소주 한 컵이 1000원이다. 뉴스1



70대 "요즘 누가 잔술 마시나"…위생 논란도
이날 찾은 남부시장 인근 풍남문 광장엔 노인 일부가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그러나 "소주는 편의점에서 사 왔다"고 했다. 홍모70·전주시 전동씨는 "1980년대 중반까지 포장마차에서 잔술을 마셨다. 소주 한 잔에 300원이었는데 담배도 까치개비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었다"며 "요즘 누가 잔술을 마시냐. 마트에서 1400원 주고 소주 한 병을 사서 먹다가 못 마시면 버리면 되지. 어차피 안주도 먹어야 하는데 잔술이 돈이 더 든다"고 했다.

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권모70대·여씨는 "금·토요일 열리는 야시장에선 팔지 몰라도 일반 가게에선 잔술을 안 판다"며 "잔에 새로 따른 술인지, 누가 마시다 남긴 술인지 어떻게 아나. 위생적이지 않고 관리도 어렵다"고 했다.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전북자치도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구정문 인근 술집 골목. 잔술을 파는 가게는 없었다. 김준희 기자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전북자치도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구정문 인근 술집 골목. 잔술을 파는 가게는 없었다. 김준희 기자

전북대 인근 한 술집에서 대학생 등이 술을 마시고 있다. 김준희 기자

전북대 인근 한 술집에서 대학생 등이 술을 마시고 있다. 김준희 기자



업계 "자리만 차지…손해"
대학가엔 잔술 문화가 상륙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옛날이야기처럼 여기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인근을 누볐지만, 잔술을 파는 가게는 한 군데도 없었다. 주류업계에선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술집을 운영하는 박모32씨는 "잔술을 파는 곳은 아직 없다. 잔술을 파냐고 물어보는 손님도 없다"며 "업주 처지에선 손님이 한 잔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면 회전율이 떨어져 외려 손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잔술을 팔려면 메뉴판뿐 아니라 포스기판매 정보 관리 기기도 바꿔야 하는 등 번거롭다. 그럴 바에야 서비스에 더 신경을 쓰거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게 더 이익"이라며 "수요자도, 공급자도 시큰둥한데 왜 잔술 판매를 허용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주변 사장님들에게 물어봐도 팔 계획이 없다. 솔직히 이건 ?미뭐냐라는 분위기"라고 했다.

와인바 대표인 김모40대씨는 "가령 데킬라 한 잔이 보통 6000원인데 손등에 뿌린 소금과 함께 라임을 먹는다"며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Z세대 통칭에게 잔술을 팔려면 적어도 이렇게 맛있는 술 한 잔이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음주 문화를 모르는 대학생들은 "잔술이 뭐냐"고 반문했다. 전북대 농대 2학년 황모21씨는 "보통 친구 두세 명이 안주 하나와 소주 한 병을 시켜 먹는다"며 "술 한잔을 싸게 팔더라도 굳이 마시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전주 삼천동 막걸리 골목. 막걸릿집도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전주



지자체 "위생 점검…재사용 단속"
전주 삼천동 막걸리 골목도 잔술을 파는 곳이 없었다. 막걸릿집 대표 김모50씨는 "기본 안주만 최소 6~7개씩 나가는 게 막걸리 문화인데 잔술은 단가가 너무 낮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반찬 수를 줄인 기본 상에 1만9000원~2만원을 받는 식으로 준비하는 업소는 있지만, 현재까지 잔술 판매를 검토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그는 "발효주인 막걸리는 한 번 뚜껑을 따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막걸릿집에선 몇 년 전부터 주전자가 아닌 페트병 위주로 판다"고 했다.

지자체는 안전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행 초기라 잔술을 파는 업소가 정확히 몇 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연간 20~30회 위생 단속을 나가는데 앞으로 두세 달은 시·군과 함께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주류 판매가 가능한 도내 업소는 약 2만7400개로, 술 종류와 상관없이 잔술을 팔 수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 설명이다.

김정 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비자가 마실 만큼만 술을 마시고 계산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잔술 판매 제도가 탄생했으니 위생 관리만 철저하다면 업소가 자율적으로 팔 수 있다"며 "다만 판매한 조리 음식을 재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위배돼 처벌받는 것처럼 이미 손님 탁자에 나간 술을 거둬 재판매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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