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라고 응급실서 안 받아? 당신 진료 거부야" 이제 안 먹힌다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감기라고 응급실서 안 받아? 당신 진료 거부야" 이제 안 먹힌다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9-16 16:17

본문

경증·비응급 환자, 돌려보내도 정당한 진료 거부
복지부, 의협 등에 지침 전달…의료진 폭행·인력 부족 등으로도 거부 가능

quot;감기라고 응급실서 안 받아? 당신 진료 거부야quot; 이제 안 먹힌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던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YH2024091309900001300_P2.jpg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진료비 인상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이들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은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응급실에서는 자신을 진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응급의료법은 일반 의료법과 달리 진료 거부에 따른 벌칙이 더 강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도 모두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에서는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 벌칙이 더 무겁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이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의료진에게 소명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 등 법제화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이번 지침도 현장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트럼프 암살시도] "당신 사라지면 기뻐"…용의자는 우크라 지지 백인남성
"조상묘로 착각"…남의 고조부 묘지 파헤치고 유골 화장
강원 영월 터널서 차량 역주행 충돌…2명 사망·5명 부상
신호 바뀌어도 출발 안 하는 앞차…운전자 손에는 휴대전화가
군산 해상서 어선 전복…구조된 선원 8명 중 3명 사망
부산 자갈치 선착장 앞 해상서 공격성 강한 상어 사체 발견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서 조명등 유리 떨어져…40대 중상
상가 화장실 찾은 여성손님 수십명 촬영 업주 구속송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현실화해도…일부 노인은 전액 못받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5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2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