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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휴진 고대안암·서울아산·세브란스 등 건보 선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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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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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조건인 필수의료 유지했다 볼 수 없어"
휴진 철회 서울대병원 선지급 대상 이름 올려

무기한 휴진 고대안암·서울아산·세브란스 등 건보 선지급 보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진료실 전광판에 휴진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2024.06.27.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교수 일부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대형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 선지급 요건인 필수 의료 유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6월 건보 선지급 심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그 결과 일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선언한 고대안암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충북대 등 수련병원에는 건보 선지급이 보류됐다.


다만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가 철회한 서울대병원은 선지급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달 17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지 닷새 만인 6월21일 휴진을 철회하고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의 건보 급여 선지급을 검토 중인 게 맞다"면서 "내부적으로 선지급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면 다시 선지급 조건이 충족돼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건보 급여 선지급 조건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의료 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외래·입원 등을 더 축소하지 않고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지원 기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집단 휴진 등에 참여하는 교수가 소속된 병원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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