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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8살 아이…양육수당 500만원 펑펑, 부모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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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7-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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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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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8살 남아가 부모와 부모 지인들에게 지속 학대 당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살 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와 삼촌 등이 첫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8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월 400만~5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아이들은 지속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8살 A군을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A군의 부모와 삼촌 등 4명이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부모 두 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삼촌 두 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아이 삼촌이 119에 신고해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의 주택으로 출동했을 때는 이미 A군이 숨을 거둔 상태였다. A군의 눈을 비롯해 온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이 사건은 아이가 죽기 열흘 전 교사가 A군의 멍 자국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었지만, 아이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탓에 그냥 넘어갔던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후 강릉시의 의뢰로 경찰이 이들 가족의 아동 학대 의혹을 조사했지만 그사이 A군이 숨지고 말았다.

A군에게는 위아래로 7명의 형제가 더 있었다. 부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이 8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아동 양육수당 등 매월 5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아 생활해왔다.

이들 부모는 보조금을 아이 양육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 매일 삼촌으로 불리는 이들과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돈을 썼던 사실이 경찰의 수사 결과 확인됐다.

숨진 A군 외에 또 다른 자녀 1명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는 현재 보호시설에 남은 자녀 6명에 대해 심리 치료에 나서는 등 지원 대책을 찾는 중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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