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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없는 오토바이로 주차 꿀자리 찜…"신고도 못해요"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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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7-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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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입구 꿀 자리 선점…
차량 주차 위해 무판 오토바이로
"신고도 못 하는 상황, 답답하다"

공동현관 입구와 가까운 꿀 자리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 둔 입주민이 입길에 올랐다.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로 주차 꿀자리 찜…

아파트 공동현관 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대신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판 오토바이 주차 자리 맡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문제가 된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만 봤던 게 그대로 일어났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자기 차를 편한 자리에 주차하려고 낮에는 무판 오토바이로 주차 자리를 막아두는 입주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운행을 안 해서 신고도 못 하고, 너무 꼴 보기 싫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자리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통상 오토바이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번호판이 붙어있어야 하지만, 사진 속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다. 오토바이가 주차된 자리는 곧장 공동현관으로 이어져 동선이 편리하고, 주차 자리가 한 칸뿐이라 문 콕 등 옆 차량이 주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적은 꿀 자리다.


A씨는 "저도 오토바이 한 대 구해서 옆에 주차해야 하나 싶다"라며 "이륜차는 신고제라서 운행만 안 한다면 번호판이 없어도 신고가 불가하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이랑 같은 곳에 산다니",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기주의자", "나라면 오토바이 사서 저 사람 옆에 세워둘 듯", "그냥 주차할 때 밀어버리고 보상금 얹어줘라", "글만 읽었는데도 화병 날 지경"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차장 자리 선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용 면적의 경우, 누군가 독점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주차장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다른 차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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