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참사 벌써 잊었나…빗물받이에 꽁초 수북, 뚜껑까지 덮어[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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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구청 지속적인 관리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 계속…빗물받이 가리면 불법
"1층에 사는데 우리 집에도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차서 조금만 더 역류했어도 큰일 날 뻔했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최모씨72는 2년 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2022년 8월 수도권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최씨는 침수된 집과 같은 골목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당시 쓰레기와 함께 물이 역류했다"며 "요즘도 흡연자들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데 걱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찾아본 신림동 일대 빗물받이 50곳 중 절반 이상은 각종 쓰레기로 가득차 있었다.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구로 보내주는 설비다. 쓰레기, 토사 등으로 막힐 경우 배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림동 한 주택 지하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70대 전모씨는 "하수구에 꽁초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한두 명이 피우는 게 아니라서 구청도 관리하기 힘들 것이다. 역류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형광 조끼를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주운 뒤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던 진모씨65는 "길바닥에서 줍는 담배꽁초 양보다 빗물받이에 버리는 사람들 수가 훨씬 많다"며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쌓이면 폭우가 왔을 때 역류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 피해를 보고 나서 알면 뭐 하겠냐"고 밝혔다. 빗물받이 안에는 대부분 담배꽁초가 들어있었다. 낙엽이나 담뱃갑, 찢어진 종이도 보였다. 빗물이 들어가는 틈새에 담배꽁초가 끼어 있는 경우도 자주 보였다.
어떤 빗물받이는 나무판자로 된 발판으로 덮여 있었다.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였다. 석쇠 형태의 철판을 내부에 덧대 놔 그 위에 휴지 등 쓰레기가 쌓인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빗물받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저지대인 신사동·조원동을 포함해 1년에 2~4회 전문 기기를 도입해 쓰레기를 흡입하고 세정하고 있다"며 "환경지킴이나 어르신 일자리 근무자 등을 동원해 상시 빗물받이를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가 발견되면 곧바로 철거한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상시 철거 외에도 한 달에 1번 덮개 수거의 날을 정해 주민센터 등과 함께 순찰을 하며 제거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외에도 폭우 때 역류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배꽁초 외에도 하수가 흐르고 침전물들이 생기면 배수를 막을 수 있어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배수가 막히면 역류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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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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