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 여성 600회 성매매시킨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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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성매매 알선해 8000만 원 부당수익 챙겨
법원 “판단력 부족한 피해자 대상 범죄 매우 불량” 청주=이성현 기자 중증 지적장애 여성들에게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 조현선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8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반을 기획한 A 씨는 SNS에서 구매자들을 모집했고, B 씨는 상대 측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려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밥 먹고 뺄게요”…무단 주차한 차량 ‘참교육’한 차주 ▶ [단독] 진중권 “김건희, 내게 ‘사과 말린 사람들, 나를 이용해 이익 추구’ 토로”…친윤계 겨냥했나 ▶ “한강에 사람 떠다닌다” 실종신고 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장예찬, “한동훈 검사장 시절 김 여사와 300차례 메신저는 공적 소통인가” ▶ ‘20% 반영’ 민심은 한동훈 45%… ‘80% 반영’ 당심은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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