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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10만 명 쯔양, 무려 4년 간 전 남친에 폭행 착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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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7-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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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기정아 기자]

출처=쯔양 유튜브 캡처출처=쯔양 유튜브 캡처

구독자 1010만 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과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11일 새벽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도 함께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 렉카 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며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이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쯔양은 해당 영상에서 먹방을 시작하기 전 대학교 휴학 중 잠깐 교제한 남자친구 A 씨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고 전했다.

쯔양은 "처음에 엄청 잘 해줬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라며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일이 있었다.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다. 저 몰래 찍은 영상이 있더라"면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였던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다가 A 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라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고 했다.

쯔양은 "절대 길지 않고, 정말로 아주 잠깐 한 적이 있다"며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못 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폭행을 당했던 일들을 언급하며 "하루에 2번씩은 맞았던 것 같다"라며 A 씨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고 하자 방송이 전부터 꿈이었던 쯔양은 방송하겠다고 했다. 쯔양은 "방송 이후에도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한 적도 있다"라고 고백했다.

쯔양은 방송 초기 벌었던 돈도 A 씨가 갈취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자리에 앉았고, 쯔양의 수익을 3:7로 나눠 가지는 불공정계약을 강요받았다.

4년간 끔찍한 일을 당하다가 쯔양은 소속사 직원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쯔양은 "처음엔 제 약점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무서웠지만,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에 A 씨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랬더니 A 씨가 협박하거나 주변에 아는 유튜버 등에 제 과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다녔다. 결국, A 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쯔양은 "그래서 해결됐는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했다. 차라리 맞는 건 아무렇지 않았다. 협박도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았다"라며 "근데 진심으로 가족 같은 직원들이다. 직원들 때문에라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라며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5년 동안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자의든 타의든 잠깐이라도 일했던 거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한다"라며 "숨겨서 죄송하다.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제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제가 한 선택들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사실 제가 이 일이 나오면 방송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다. 근데 저도 진짜 많이 당하고 살았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 솔직히 지옥 같은 날들이었지만 직원들이랑 제가 받았던 사랑은 정말 좋았다"라며 "더 숨기는 건 없다. 이제 약간 후련하기도 하다. 이제서야 말해서 죄송하다. 저는 이제 숨을 생각이 없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쯔양의 법률대리인들이 등장해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공개했다. 쯔양이 폭행을 당한 뒤 몸 곳곳에 피멍 등 상처들을 사진과 A 씨의 욕설 녹취까지 있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 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40억 원에 이른다.

A 씨는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또 해당 약속을 위반해, 쯔양은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불송치 결정이 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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