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참사 벌써 잊었나…빗물받이에 꽁초 수북, 뚜껑까지 덮어[르포]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반지하 참사 벌써 잊었나…빗물받이에 꽁초 수북, 뚜껑까지 덮어[르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7-10 17:00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구청 지속적인 관리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 계속…빗물받이 가리면 불법

본문이미지
1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빗물받이 50곳을 살펴봤다.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구로 보내주는 설비로 쓰레기, 토사 등으로 막힐 경우 배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날 살펴본 빗물받이 안에는 대부분 담배꽁초가 들어있었다. 낙엽이나 담뱃갑, 찢어진 종이도 보였다. 빗물이 들어가는 틈새에 담배꽁초가 껴있는 경우도 자주 보였다./사진=최지은 기자

"1층에 사는데 우리 집에도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차서 조금만 더 역류했어도 큰일 날 뻔했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최모씨72는 2년 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2022년 8월 수도권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최씨는 침수된 집과 같은 골목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당시 쓰레기와 함께 물이 역류했다"며 "요즘도 흡연자들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데 걱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찾아본 신림동 일대 빗물받이 50곳 중 절반 이상은 각종 쓰레기로 가득차 있었다.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구로 보내주는 설비다. 쓰레기, 토사 등으로 막힐 경우 배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림동 한 주택 지하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70대 전모씨는 "하수구에 꽁초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한두 명이 피우는 게 아니라서 구청도 관리하기 힘들 것이다. 역류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형광 조끼를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주운 뒤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던 진모씨65는 "길바닥에서 줍는 담배꽁초 양보다 빗물받이에 버리는 사람들 수가 훨씬 많다"며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쌓이면 폭우가 왔을 때 역류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 피해를 보고 나서 알면 뭐 하겠냐"고 밝혔다.

빗물받이 안에는 대부분 담배꽁초가 들어있었다. 낙엽이나 담뱃갑, 찢어진 종이도 보였다. 빗물이 들어가는 틈새에 담배꽁초가 끼어 있는 경우도 자주 보였다.

본문이미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일부 빗물받이는 발판 등 덮개로 가려져 있었다. 하수도법 제19조는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진=최지은 기자
본문이미지
빗물받이 내부에 석쇠 형태의 철판을 설치해 그 위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최지은 기자

어떤 빗물받이는 나무판자로 된 발판으로 덮여 있었다.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였다. 석쇠 형태의 철판을 내부에 덧대 놔 그 위에 휴지 등 쓰레기가 쌓인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빗물받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저지대인 신사동·조원동을 포함해 1년에 2~4회 전문 기기를 도입해 쓰레기를 흡입하고 세정하고 있다"며 "환경지킴이나 어르신 일자리 근무자 등을 동원해 상시 빗물받이를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가 발견되면 곧바로 철거한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상시 철거 외에도 한 달에 1번 덮개 수거의 날을 정해 주민센터 등과 함께 순찰을 하며 제거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외에도 폭우 때 역류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배꽁초 외에도 하수가 흐르고 침전물들이 생기면 배수를 막을 수 있어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배수가 막히면 역류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98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0,2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