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 CCTV 아래서 커플 성행위, 두눈 의심"…점주 분통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무인 매장 CCTV 아래서 커플 성행위, 두눈 의심"…점주 분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9-17 14:12

본문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고있는 요즘 세태에 각광받고 있는 무인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눈을 피해 진상을 피우는 손님들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한 점주는 새벽에 강아지를 데리고 무인카페를 방문한 일행 때문에 짜증 나는 상황과 마주했다.


무인카페에 강아지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점주 A 씨는 "무인카페에 새벽에 3명이 와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며 강아지를 데려와 돌아다니게 했다"며 "소변을 바닥에 싸니 카페 티슈, 물티슈 다 꺼내 닦고 카페 쓰레기통에 냄새가 날 텐데 버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강아지는 혼자 매장을 돌아다니게 방치했다. 이게 상식 있는 행동이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아무리 자기 세상이라고 친다 해도 기본적인 도덕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기는 애견 카페가 아닌 무인 카페이란걸 모르는 사람도 아닐 텐데", "개 있던 자리는 무조건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다 개 비린내에 소변 냄새 정말 최악이다. 개털도 날렸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 절대 금지라고 써놓아야 할 것 같다", "너무 흔한 일이다. 개똥 싸놓고 치우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1년하고 장사 접었다" 등 A 씨의 사연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회원은 "버젓이 CCTV가 있는데 커플들이 밤늦게 와서 애정행각도 모자라서 그 짓성행위까지 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 영상을 돌려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신고할지 생각 생각 중이다"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나 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 매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전국 122곳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 업소로 승인받은 곳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부착, 반려동물 목줄 착용 등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한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41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3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