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혐의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형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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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취해 행인 치고 도주한 혐의
행인들이 피해자 구조할 때도 방관 2심에서도 "도주하려던 것 아니다" 유족 "사과 한 번 없어…용서 못해" [서울=뉴시스]수면 마취약을 투약받은 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20대 여성 피해자를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롤스로이스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신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2024.04.12. photo@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두 차례 마취약을 투약받은 뒤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며 해당 병원의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던 피해자의 유족은 "신씨가 항소를 해서 형을 깎으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사고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수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신씨는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보람, 술자리 중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 ◇ 이수영 "빚만 30억, 나쁜 생각 했었다" ◇ 어느새 키 훌쩍…송종국 딸·아들 폭풍 성장 ◇ 아빠 국회 입성…조민 "전 고급차 조심해야" ◇ 고등학생 제니 "학교가 아주 시끌시끌하네" ◇ 돌싱 안재현, 신용카드 정리…"통장에 돈 없어" ◇ 4차선 도로 엉금엉금…위험천만 생후 6개월 아기 ◇ 오정연, 모터사이클 선수 데뷔…"상상도 못 한 일" ◇ 김동성 아내 인민정, 건설현장서 일한다…"두렵고 창피" ◇ 감스트-뚜밥, 재결합 열흘만에 다시 결별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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