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폭행에 식물인간 된 딸…검찰 "피고인 구형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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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혐의로 5년 구형…피해자 母 "딸 2∼3년밖에 못 살듯, 억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구형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작성자는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하는 것을 듣게 됐다.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A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선고 기일은 5월 2일이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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