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알바생 폭행男 심신미약 인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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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A 씨, 범행 비상식적인 점 참작돼
여성단체 "심신미약 아니고 여성혐오 때문" [서울=뉴시스] "숏컷인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다"라며 여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 A 씨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CCTV 화면. 2024.4.12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9일 법원은 심신미약인 점을 참작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 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안면부 골절상을 입혔다. 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며 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의 행동이 매우 정확하고 치밀했다며 판결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재판 이후 여성단체는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인식 때문"이라며 "검찰 구형대로 5년이 나와도 부족한데 감형을 해줘 또다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ush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보람, 술자리 중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 ◇ 이수영 "빚만 30억, 나쁜 생각 했었다" ◇ 어느새 키 훌쩍…송종국 딸·아들 폭풍 성장 ◇ 아빠 국회 입성…조민 "전 고급차 조심해야" ◇ 고등학생 제니 "학교가 아주 시끌시끌하네" ◇ 돌싱 안재현, 신용카드 정리…"통장에 돈 없어" ◇ 4차선 도로 엉금엉금…위험천만 생후 6개월 아기 ◇ 오정연, 모터사이클 선수 데뷔…"상상도 못 한 일" ◇ 김동성 아내 인민정, 건설현장서 일한다…"두렵고 창피" ◇ 감스트-뚜밥, 재결합 열흘만에 다시 결별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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