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자친구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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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틀 전부터 3차례 필로폰 투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2일 A씨24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24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흥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강도·강간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연평균 200건 이상에 달한다”며 “필로폰은 남용 시 폭력 성향을 일으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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