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싹둑싹둑!"…아파트 공원에서 개털깎은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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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개털을 깎고 있는 견주의 모습. 〈영상=JTBC사건반장〉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목격된 장면입니다. 제보자는 “개털을 다 깎더니 주워서 공원 내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며 “이 봉투는 나뭇잎 등을 담기 위해 비치해둔 것이고 개털은 바람에 다 날아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 제3조쓰레기 등 투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chung.heeyun@jtbc.co.kr [핫클릭] ▶ "여권서 8표 이탈하면 거부권 무력화·개헌까지 가능" ▶ "국민은 늘 옳다" 말하곤 쇄신 없던 대통령실, 이번엔 ▶ "잘해서 뽑아준 거 아니다"…낙동강벨트 따가운 민심 ▶ 여가부 폐지 물 건너가나…내부선 "반기는 사람도" ▶ "우리 짓밟던 애"…봉인해제 홍준표, 한동훈 맹공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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