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혼자 일할래요" 부장판사들 MZ 피하기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차라리 혼자 일할래요" 부장판사들 MZ 피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4-14 17:34

본문

뉴스 기사
"같이 으#xfffd;X 으#xfffd;X 해서 열심히 일해보자는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새 부장판사들은 차라리 혼자 일할 수 있는 단독재판을 선호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 고연차에 속하는 부장판사 사이에서 다른 저연차 판사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합의부 부장 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량을 늘려야 하지만 소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하는 MZ세대 판사들이 예전처럼 부장판사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MZ 판사들은 업무량을 확대하자는 부장판사 요청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개 재판부가 맡아서 처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건 수는 한 달에 약 200건이다.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하루에 최소 10건 안팎의 판결문을 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처리해야 할 재판이 증가하자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서울 소재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사건 수가 한 달에 400건이 넘어설 때가 종종 있다"면서 "부장판사가 판결문 작성량을 좀 더 늘리자고 해도 배석판사가 이전에 하던 분량밖에 못한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맡은 사건이 누적돼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장판사들이 끙끙 앓으면서 혼자 더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최근에는 합의부 말고 혼자 일할 수 있는 단독재판을 맡겠다고 나서는 부장판사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관 권위의식 타파 등을 겨냥해 도입된 인사제도가 MZ 판사들의 워라밸 중시를 표면화시킨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했는데, 이에 따라 명예와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잃은 젊은 판사들이 워라밸을 좇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제도 역시 한몫했다는 평가다. 사법고시 때는 연수원에서 모든 법조인을 상대로 획일화된 도제식 교육이 가능해 선후배 간 결속도 다질 수 있었지만 로스쿨 시행 이후에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을 거친 법조인들이 늘면서 법원 내부 분위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부족한 법관을 증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판사 임용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실제 재판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필요 경력이 늘어난다.

다른 부장판사는 "아무리 신임 판사라고 해도 7~10년간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젊은 판사에게도 눈치가 보이는데, 7년 차 이상에게 야근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민기 기자]

성관계마다 같이 잔 남자를 죽였다…영화보다 지독한 자연계 현실[생색生色]

“국민연금, 임금 외 자산소득에도 부과 가능”…500人 시민도 참여했다

삼성전자보다 많은 월급, 권한은 많고 책임 無…‘리얼 꿈의 직장’ 뭐길래

“김성태와 창고서 술 마시며 진술 조작했다”…檢 “이화영 주장, 허위” 반박

“군인 50명 갑니다” 완전히 믿었는데…309만원 뜯긴 음식점 사장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89
어제
1,680
최대
3,806
전체
685,39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