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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 취해 "담 너머 동묘 볼래" 목말…보물 제142호 기왓장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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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5-3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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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훼손한 40대 남녀 체포
표지판 설치 등 적극 관리 필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물 제142호 동관왕묘 담벼락이 훼손된 모습. 기와 3장은 부서지고, 다른 3장은 금이 갔다.

보물로 지정된 서울의 한 문화재국가유산를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려다 기와를 깨뜨린 혐의로 4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 사고까지 국가유산 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보물 제142호 동관왕묘 담장 일부를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후 11시30분쯤 담장에 있는 기와 6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담벼락 너머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어깨 위에 앉혔다. 목말을 탄 A씨는 담장으로 손을 뻗다가 기왓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깨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와 3장은 부서지고, 다른 3장은 금이 갔다.


당시 현장 목격자는 “두 사람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다”며 “사고가 나자 술주정하듯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음주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실한 동묘공원 관리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정 보물인 동관왕묘가 있는 동묘공원은 종로구청 소속 문화유산 경비원이 4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내부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공원 관리실 내 12개 CCTV 중 담장 쪽을 감시하는 CCTV는 없다.

게다가 동묘공원 주변 숭인동 일대는 골동품 거리로 유명하다. 오전 9시부터 공원 담벼락 인근에 노점상이 몰릴 뿐 아니라 인파도 넘친다. 동묘 공원 앞에서 13년째 골동품 노점상을 하는 박모55씨는 “동묘공원이 문화재인지 몰랐다”며 “저녁마다 담벼락에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박지선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지금 동묘공원 주변은 국가 지정 보물이 훼손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담벼락 주변 일정 거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으로 보물임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훼손된 담벼락은 즉각 정비하고 공원 외부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 훼손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에는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 2016년 동묘공원 기왓장을 뜯어 싸움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가유산 훼손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글·사진=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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