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 안전점검에도 붕괴 초량상가아파트…50년 무허가
페이지 정보
본문
부산 동구 초량상가아파트 붕괴 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초량상가아파트는 지하 1층~1층은 상가 공간, 2~4층은 주거공간인 주상복합으로, 상가에는 총 25개 점포가 영업을, 아파트에는 8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이 건물은 구청의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이었고, 약 3주 전 실시된 점검에서 균열 조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점검 당시 이번에 붕괴가 일어난 사고 지점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안전 관리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점검으로, 당시 건물 내부에서 균열 조짐을 발견하진 못했다"면서 "천장, 벽면 등을 주로 관찰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은 확인이 쉽지 않다. 이번 무너진 경사로도 당시 꼼꼼하게 확인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붕괴 지점에 수도가 지나가는 데 수도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수돗물이 흘러나와 상판에 스며들었고, 부식된 철근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근 연결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등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물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구청의 안전점검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건물은 2018년 동구청 자체 점검을 통해 안전등급 C등급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안전점검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물안전법령 등에 따르면 시설물 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나뉘며, D~E 등급은 정밀안전점검 대상이다. 특히 1975년 지어진 초량상가아파트는 50년간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드러났다. 무허가 건물은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만 적발 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강제 철거 등 추가 조치를 피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건물 경계선이 국유지를 침범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의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시16분쯤 초량상가아파트에 1층과 지하 1층을 잇는 경사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을 확인하던 상인 A씨60대가 붕괴 지점에서 추락해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저 왔는데요, 어디 계세요…저기요?"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 24.06.12
- 다음글창문 깨지고 벽은 쩍…굉음에 놀란 주민들 "집 무너지는 줄" [부안 4.8 ... 24.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