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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형 구형한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에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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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3-05-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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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202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양=뉴스1 이상휼 박대준 양희문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32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체납된 카드대금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동거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동거녀를 살해한 뒤 온수로 사체를 씻어 응고를 막고, 찾을 수 없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했다. 범행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거녀를 살해한 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합의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20분 만에 아령으로 내리쳐 살해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와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명품 커플링을 구입하거나 여자친구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다. 일말의 양심 없이 자신의 경제적 욕구 실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고,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며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기영은 최후변론을 통해 "나의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 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나에게 중형을 선고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기영은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잡초 제거제 먹었을 때 등 독극물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다.

이기영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시체은닉 등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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