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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고 무단횡단하다 車 부딪힌 여성…"키울 자격 없다" 뭇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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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19 15:10 조회 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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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해당 여성에게 비난을 쏟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월8일 오후 8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이자 운전자 A씨는 신호에 맞춰 1차로로 서행 중이었다. 이때 왼쪽에서 아이를 안은 여성이 걸어오더니 A씨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넘어졌다. 주변을 보지 못한 채 무단횡단하다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경찰 조사 이후 조사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받았고, 즉각 거부해 4월27일 즉결심판이 열렸다"면서 "조사관에게 즉결심판 당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를 부탁했으나, 판사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무죄를 다투고 싶으면 정식재판 가야 한다면서 청구 기각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검사의 무혐의 혹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대인 접수로 인해 보험료 할증 상승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 요청을 해아 하냐"고 물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판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 내리든지 아니면 약식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험사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준 거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문을 보험사에 가져다주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거다"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판사에 따라서 건너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먼저 보내줘야지, 왜 갔어요?라고 유죄 판결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아기 안고 천천히 보다가 운전자를 빤히 봤으면 서야지. 아기 다시 들쳐 안고 그냥 오면 맨땅에 헤딩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저 여성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 정도면 일부러 부딪힌 거 아니냐", "이게 왜 운전자 잘못이냐", "조사관도 나쁘다. 저게 무슨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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