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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개봉한다…법원 "원주시, 상영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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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2 11:53 조회 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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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개봉한다…법원

첫눈 내린 치악산 비로봉 일대. 자료사진 2022.10.10./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토막 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이 정상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12일 오전 원주시가 도호엔터테인먼트 외 1명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주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원주시 측은 실제 발생한 적 없는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을 영화화해 개봉하면 원주시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치악산 방문객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영화 개봉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치악산은 영화 배경일 뿐이라며 원주시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보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살인 괴담을 다룬 이 영화는 13일 개봉될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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