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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빼" 응급실 엘베 막고 주차한 차주, 차 두고 귀가…병원에 불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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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09-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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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불법 주차한 운전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제기됐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병원 관리원 A씨는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직접 빼달라고 한다. 진료받는 중이냐니까 대기 중이라더라.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 주차 바란다고 설명했으나 못 빼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2장의 사진에는 SUV 차량이 응급실 전용이라고 적힌 엘리베이터 앞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응급 승강기 사용 못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있으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더라. 기가 막혔다. 자기가 안 빼고 관리하는 사람보고 직접 빼라는데 흉흉한 세상에, 괜히 다른 말 할까 봐 직접 빼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 차는 그 상태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되는 불응에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으니 주차 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 난 차주는 병원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뒤 차를 그대로 두고 귀가했다. 병원 역시 B씨를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차주한테 후에 연락이 와서 스티커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더라. 병원 이미지 생각해서 스티커 붙였던 거 티도 안 나게 말끔히 제거해 줬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재점화됐다. A씨는 "혹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대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의견 좀 여쭙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거기 정신 병원이냐",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업무방해다", "만약 저 차 때문에 몇 분 차이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책임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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