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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 학대" 신고…돌보미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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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20 15:35 조회 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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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기초자치단체 위탁업체에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한 부모로부터 "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부모는 "60대 아이 돌보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소속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강화군이 부모 민원을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의 아이 돌보미 자격을 정지하고 관련 전수 조사에 나선 상태다.

A씨는 강화군의 실태 조사에서 아이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조만간 B군 부모와 A씨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신고가 접수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이 이첩되면 B군 부모를 먼저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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