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고 차부터 확인"…스쿨존서 만취운전해 60대 사망케한 20대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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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6 23:54 조회 32 댓글 0본문
“어제 마신 술 덜 깨서” 진술…불구속 입건
새벽시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가만히 선 채 B씨를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가만히 있자 자신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사고 목격자는 “A씨가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3일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목줄 풀린 도베르만, 초등생에 돌진…견주 위자료 300만원 ▶ "수청을 들어라"…외국인 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 “시어머니가 왜 가족이냐? 난 너와 결혼하는 거다”… 여친 말에 ‘파혼 고민’ ▶ “동창생과 10년간 외도한 아빠, 성관계 영상 엄마에게 들켜…복수하고파” ▶ 전직 아이돌, 길거리서 콘돔 나눠주는 알바 근황…"분윳값 벌고 있다" ▶ “어린이집 교사 가슴 너무 커”…민원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女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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