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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돼도 민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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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3-09-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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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 형사 재판에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료진 과실이 환자에게 피해를 줬을 개연성이 있다고 증명이 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2월 70대 남성 A 씨는 어깨 수술을 받다가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당시 마취과 전문의 B 씨는 전신 마취제를 투여하고 간호사에게 환자를 지켜보라고 한 뒤 다른 환자 마취 등을 위해 수술실을 비웠습니다.

이후 A 씨의 혈압이 수차례 떨어지자 B 씨는 간호사에게 전화로만 혈압상승제 투여를 지시했고, 4번째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수술실에 돌아와 조치했지만 A 씨는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이 병원 재단을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사가 호출을 받고 신속히 조치했다면 회복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며 진료상 과실이 사망을 발생시켰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는 환자의 다른 질병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까지 피해자 측에서 증명해야 했는데,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병원 측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면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로서 입증 책임을 완화한 판결입니다.]

반면, 의사 B 씨에 대한 대법원 같은 재판부의 형사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B 씨가 수술실을 지키며 A 씨를 관찰했다고 해도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았을지 알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인과관계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를 필요로 한다며 동일한 사안의 민사 재판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조수인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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