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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균용, 스토킹 살해범도 감형…"치정 범행" 전자발찌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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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3-09-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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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에서도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일터에 몰래 숨어들어 살인을 저질렀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과 유사한 범행이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12월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살인·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ㄱ씨65의 항소심을 맡아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직장 동료이자 옛 여자친구인 피해자58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20년 1월 유서 형식의 사진과 메시지 등을 수십건 보냈다. 범행 전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매일 피해자의 일터를 찾아가 바닥에 음료수를 쏟고 청소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고 항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ㄱ씨는 일기장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겠다며 구체적인 날짜2020년 1월16일도 적었다. 그 내용도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했다. 피해자는 딸을 통해 변호사와 ‘안전이별’을 상담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일기장에 적은 바로 그날인 1월16일, ㄱ씨는 흉기와 장갑 등을 준비해 피해자의 일터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다. 재교제 요청이 다시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은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반성은커녕 ‘꽃뱀인가 생각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탓하며, ‘성인 위험성 평가척도’ 점수도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성숙한 분노 끝에 연인을 살해하는 범죄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과 그러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재판장을 맡은 이 후보자는 ㄱ씨가 계획 살인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 ㄱ씨가 65살의 고령이고 강도 등 강력범죄 전력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이민갔다 이혼하고 귀국한 ㄱ씨가 앞서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 뒤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생활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의식을 가진 채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이 후보자는 “불특정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정에 얽힌 범행”이라며 ㄱ씨가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따라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은 1심에서 모두 징역 49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다만 전씨에는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이 적용됐다. 이 후보자가 다른 스토킹 살인사건에 견줘 형량을 지나치게 깎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김병찬,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주환 등 최근 발생한 비슷한 사건의 피고인들과 비교하면 형량징역 25년이 상당히 낮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성폭력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을 우선하는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이 드러나면서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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