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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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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09-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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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김근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전합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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