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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6회 처벌 70대 남성…또 혈중알콜 0.246%로 보행자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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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09-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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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6회 처벌 70대 남성…또 혈중알콜 0.246%로 보행자 들이받아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71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5분쯤 여수시 화양면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몰다 인도 위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6%로 만취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6회에 걸친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A씨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했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 조치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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