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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노랗게" 덜익은 제주 감귤에 착색 가스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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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3-09-1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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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강제 착색 감귤 1.7t 적발

미숙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하다 지난 1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특별단속에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 작업장. 작업장에서는 강제 착색에 사용한 에틸 가스도 발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덜 익은 제주 감귤에 가스를 주입해 강제로 착색시킨 농장이 적발됐다. 강제 착색이 적발된 물량만 1.7t감귤 컨테이터 860개 분량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7일 서귀포시 소재 작업장에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해 강제 후숙 작업을 한 A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당도 8브릭스 미만의 감귤 1.2t을 수확한 현장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량을 전량 폐기처분키로 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와 상인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은 올해산 감귤 유통이 시작되면서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거나 강제 착색하는 경우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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