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노랗게" 덜익은 제주 감귤에 착색 가스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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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강제 착색 감귤 1.7t 적발
덜 익은 제주 감귤에 가스를 주입해 강제로 착색시킨 농장이 적발됐다. 강제 착색이 적발된 물량만 1.7t감귤 컨테이터 860개 분량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7일 서귀포시 소재 작업장에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해 강제 후숙 작업을 한 A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당도 8브릭스 미만의 감귤 1.2t을 수확한 현장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량을 전량 폐기처분키로 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와 상인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은 올해산 감귤 유통이 시작되면서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거나 강제 착색하는 경우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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