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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으로 부터 방북비용 보고받을때마다 잘 진행하라 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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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9-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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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영장에 적시된 ‘인지 정황’

이화영 “쌍방울 30대 재벌될것”

김성태에 대납 요구 정황 담겨

이재명 ‘증거인멸 사례’ 열거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까지 처리할 것이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고를 지속해서 받고, 그때마다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고생하셨다”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 그룹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 등을 이 대표가 충분히 인지했다는 정황이다.

20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는 최소 2차례, 이 전 부지사로부터는 최소 17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1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하면서 지사님 방북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과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내년 초엔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보고를 받고, “고생하셨다”고 대답했다.

영장에 따르면,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이 지사님 방북 비용까지 처리할 예정이다’라는 이 전 부지사 보고를 받고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영장에서 이 대표가 최소 2차례 이상 김 전 회장과 직접 통화하며 대북송금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2019년 5∼6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도지사와 동행 방북해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고 말하며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동기, 증거인멸이 용이한 범죄의 특수성, 과거 증거인멸 사례 등을 열거해 구속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를 거치며 쌓은 인맥과 우월한 지위 등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불구속될 경우 증거인멸이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을 위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박은 물론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측근 의원의 회유를 받은 배우자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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