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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차량에 퉤…"고소 하겠다니 세차비 1만원 준다더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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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3-09-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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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차량에 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에 침을 뱉고 간 운전자가 세차비로 1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남의 차에 침을 뱉는 행위,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차량 운전자로부터 침 테러를 당한 사실을 전하며 "고의로 차량에 침을 뱉은 경우는 재물손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불가능하냐"고 물었다.

함께 공개된 주차장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여자아이와 함께 차에 올라탄 상대 운전자가 A씨 차량 옆에 잠시 멈춰서더니 침을 뱉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게 됐다. 상대방이 이중주차 때문에 출차가 불편하다며 제 차량에 침을 뱉어놨다. 관리실에서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게 연락 달라고 하니 통화하기 싫다고 해서 연락 없으면 경찰 고소 진행하겠다고 하니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사과하겠다며 세차비 1만원을 준다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어 "저도 열이 받아 10만원 아니면 안 받겠다고 했더니 경찰에 고소하라고 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세차비를 떠나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당 형사님은 괘씸하지만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차량에 탈 때마다 생각이 나서 스트레스에 정신적 고통도 받고 있다. 상대방은 저에게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전화번호도 치우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연락해 더욱 괘씸하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로 보기 어려울 것 같지만, 경범죄처벌법을 검토할 수 있을 거 같다.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침을 뱉으면 범칙금이 3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대상이고 아닌 걸 떠나서 침을 뱉으면 되겠나. 나중에 딸이 똑같이 배우면 어떡할 거냐"고 지적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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