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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미성년잔데요" 소주 먹다 신고…알바 보내는 경쟁 식당,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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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3-09-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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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트위터 갈무리. 해당 글쓴이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아르바이트심부름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경쟁업체 영업정지 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사진=트위터 갈무리

미성년자를 고용, 경쟁 식당에 방문시켜 술을 마시게 하려는 업주가 등장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만큼 자신들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19세 미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이 화제다. 글쓴이는 "고기, 술 잘 드시는 2명을 모신다"며 "비용은 결제해주겠다"고 했다.

경쟁 업체에 미성년자를 보내 영업정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사당역 인근에서 지난 9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이런 심부름을 할 미성년자를 구하며 시급 3만원을 당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실제 고의로 경쟁 업체에 미성년자를 보내 영업정지를 유도한 사례는 적지 않다. 2015년 8월27일 서울 중랑구 한 식당은 당시 미성년자 1명에게 소주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듬해인 2016년 7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당 측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해 과징금 930만원 처분으로 대체됐다.

이후 적발당한 식당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식당 측은 "주위의 경쟁 업소에서 성년처럼 보이는 미성년자를 일부러 이 사건 업소에 보낸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른 유사 사례의 빈번한 발생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관계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미성년자를 경쟁업체에 보낸 것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미성년자임을 속이도록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무훈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일반인은 업무방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미성년자를 경쟁업체에 출입시키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소년이 성인으로 보이기 위해 변장을 하거나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는 등 기망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실제 2009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자신의 당시 10대 아들의 친구 2명을 꼬드겨 상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한 일이 있다. 이들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당시 법원은 적극적 기망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위조 신분증인지 등을 스스로 검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9년 개정된 식품위생법도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식품 접객업 업주에게만 제재 처분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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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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