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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7일 가석방…조국 "위로와 격려 감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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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0 23:12 조회 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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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적격 판정…두 달간 형집행정지 후 재수감 중

정경심 27일 가석방…조국 quot;위로와 격려 감사quot;종합2보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전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언론을 향해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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