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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쏴도 돼" 청장이 힘 실었는데…"꺼려진다"는 경찰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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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9-2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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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조치해 20대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나는 음주운전 차량을 향해 경찰이 권총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청

"경찰관님들 응원합니다." "현장 경찰관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난동을 부린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차량 바퀴를 향해 실탄을 발포한 일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칭찬이 잇따르고 있다.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기 등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경찰관이 실제 총기를 사용한 첫 사례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차량이 아닌 사람을 향해 발포할 때는 여전히 고민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온전히 경찰관이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지난 19일 A씨가 타고 있는 차량의 바퀴에 38구경 권총으로 실탄 6발과 공포탄 2발을 쏴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순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등 16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추격 끝에 주차장에 도착한 A씨는 또다시 건물을 이탈해 큰 도로로 나가려고 했다"며 "부득이하게 현장 경찰관의 판단으로 총기를 사용해 저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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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의 발포는 지난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뒤 나온 첫 총기 사용 사례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현장 경찰관이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차량이 아닌 사람을 향한 발포는 여전히 꺼려진다고 말한다. 현장 경찰관들은 사후 소송 등에 따른 부담이 있어 지휘부에서 총기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 그러나 지휘 경찰관은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서 지시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10년차 경찰관은 "결국 책임의 문제인데 지휘부가 먼저 결정해서 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경찰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이 아니면 먼저 판단해 사람에게 발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지시를 할 때도 안산 단원서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쏘라고 하겠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현장 경찰관을 보고하겠지만 사람을 상대로는 쏘라는 지시를 내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총을 쏘는 건 결국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은 소속 경찰서의 112상황실장의 지휘를 받는다. 소속 경찰서 112상황실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무전과 상급서의 지시 사항, 출동 현장 인근의 CCTV폐쇄회로TV 등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무전지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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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차량을 향해 발포하는 경찰관. /사진=뉴스1

서울의 한 경찰서 112상황실장은 "기술적으로 순찰차 캠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상황이 이러해서 총을 쏴야겠다고 보고하면 쏘라고 할테지만 먼저 총을 쏘라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쏘라고 지시한 다음에도 상황이 잘못되면 경찰 규정에 따라 하반신의 급소를 피해서 쐈어야 한다는 등의 책임소재를 미루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발포가 필요한 상황에선 상부에 보고할 여유가 없다는 점도 현장 경찰관에겐 부담이다. 즉각적으로 개인이 판단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한 지방경찰청 간부는 "경찰관이 도착한 순간 남성 피의자가 흉기로 여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실제 총기를 발포한 사례가 떠오른다"며 "이럴 때는 상급서는 물론이고 옆에 있는 팀장에게도 보고하고 판단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보고하고 판단할 여유가 있을 땐 총이 아니라 테이저건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경찰의 권총사용 건수는 매년 5건 내외에 불과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경찰의 권총 사용 건수는 총 29건이다. 멧돼지나 자동차 바퀴 등 사물을 향해 쓴 사례는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와 2021년은 각각 5건, 2020년은 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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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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