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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12차로 무단횡단男, 중앙선 서있다 불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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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2 09:00 조회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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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자 추돌 사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비 오는 밤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남성을 친 운전자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2일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난 20일 게시된 영상이 이목을 모았다. 영상을 제보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횡단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사고는 지난 8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비가 내리던 당시 2차로를 달리던 A씨는 중앙선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불빛 때문에 B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영상을 본 A씨는 B씨의 고의사고를 의심했다. B씨가 중앙선에서 잠시 멈췄다가 A씨 차량 쪽을 바라보며 걸어오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후 도로 전체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해 보니, B씨는 무단횡단을 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와 중앙선에 잠시 멈춰 선 뒤 유유히 걸어 나왔다.

지난 8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자 추돌 사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A씨는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즉결심판을 요청했다”며 “블랙박스, CCTV 영상 외에 더 준비해야 할 게 있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편 빛 번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B씨가 걸어 나올 때 A씨 차와 B씨의 거리가 30m도 안 돼 A씨가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즉결심판 전 경찰에게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라. 블박 차량 속도, 사람 보일 때 차량과의 거리 등을 분석해 블박 차량이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며 “어쩌면 즉결심판 가기 전 경찰이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영상 분석을 안 해주면 즉결심판 가서 판사가 영상도 보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정식 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시라. 반드시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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