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2대1로 싸우다 속옷 훌훌…30~40대 3명 모두 벌금형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길에서 2대1로 싸우다 속옷 훌훌…30~40대 3명 모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21 07:30 조회 30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길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다 옷을 모두 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그와 다툰 30~4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39, C씨44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0시 19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B씨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밀치거나 잡아 흔들고, B씨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와 말리던 C씨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 C씨와 다투다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고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B씨와 C씨도 당시 A씨를 밀치는 등 함께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에게 폭력 성향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