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길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다 옷을 모두 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그와 다툰 30~4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39, C씨44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0시 19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B씨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밀치거나 잡아 흔들고, B씨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와 말리던 C씨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 C씨와 다투다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고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B씨와 C씨도 당시 A씨를 밀치는 등 함께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에게 폭력 성향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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