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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경찰차였나요?"…귀성길 암행단속에 줄줄이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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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09-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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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발견" 무전…순찰차 출동해 잡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 32건 적발…공원묘지 주변서는 음주단속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방향 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발견."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낮 12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


[르포] quot;경찰차였나요?quot;…귀성길 암행단속에 줄줄이 적발종합출동하는 암행순찰차
용인=연합뉴스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암행순찰차가 단속을 위해 출발하고 있다. 귀성이 본격화한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순대의 암행순찰차 3대, 일반순찰차 5대 등 총 8대, 충북경찰청 헬기까지 지원받아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2023.9.2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 암행순찰차가 버스전용 차로를 위반한 벤츠 차량을 발견해 추격을 시작하자, 상공에 있던 충북경찰청 소속 참수리 헬기에서 이 같은 무전이 흘러나왔다.

참수리 헬기에 달린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는 120배 줌이 가능해 상공 600m에서도 도로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헬기 조종석 양쪽과 뒤쪽 모니터에는 카메라로 찍은 고속도로 화면이 나타나는데, 교통법규 위반이 포착되면, 암행순찰차에 알려 뒤쫓도록 해 현장 적발을 하는 방식이다.

PYH2023092805280006100_P2.jpg법규 위반 차량 단속하는 경찰 헬기
2023.9.2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만약 암행순찰차가 차량을 놓칠 경우, 헬기에서 녹화한 장면을 추후 확인해 번호판을 식별, 단속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헬기의 무전에 앞서 마성터널 부근에서부터 이미 벤츠 차량을 뒤쫓고 있던 암행순찰차는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벤츠는 이를 무시한 채 10여㎞를 달리다가 결국 멈춰 섰다.

벤츠 운전자는 "차를 멈추려고 했으나, 옆에하위 차로에 차가 많아 차로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PYH2023092805320006100_P2.jpg법규위반차량을 잡아라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귀성이 본격화한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순대 암행순찰차 3대·일반순찰차 15대 등 차량 총 18대, 충북경찰청 소속 등의 헬기 2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각 차량과 헬기에는 취재진이 동승해 버스전용 차로 위반,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 적발을 취재했다.

암행순찰차는 제네시스 G70 차종으로, 전면·후면부에 각각 경찰이라고 쓰인 작은 전광판이 달린 것을 제외하면,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같은 모습이다.

경광등과 사이렌 등도 차량 내부 및 그릴 부분에 설치돼 있고, 이 조차 단속 과정에서만 켜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서는 경찰차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비슷한 시간 또 다른 암행순찰차에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운전자는 "경찰차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은 이 운전자는 "몇점 이상이 면허 정지인가?"라고 물었다가 "40점 이상"이라는 경찰관의 답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AKR20230928033851061_05_i.jpg단속현장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저마다 "점선으로 돼 있어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다", "승합차는 무조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돌며 교통법규 위반 32건을 단속했다. 적발 사항은 모두 버스전용 차로 위반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경기남부 지역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도로 등 19곳에서 경찰관 107명·순찰차 및 싸이카 72대를 투입해 음주단속을 벌여 8건을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들은 모두 면허 정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귀성·귀경길 운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안전 운전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장시간 운전을 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PYH2023092805290006100_P2.jpg법규 위반 차량 단속하는 경찰 헬기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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