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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사건 학부모, 故이영승 교사에 500만원 받은 후 "2차 수술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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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9 20:03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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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31일 학부모가 교사에게

“시간 되면 전화 부탁 드린다”


페트병 사건 학부모, 故이영승 교사에 500만원 받은 후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고故 이영승 교사. MBC 보도화면 갈무리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발생한,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다친 학생의 부모가 고故 이영승 교사로부터 받아낸 돈이 ‘400만원 이상’이란 보도가 나왔다.

앞서 해당 학부모 측은 “교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8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 교사가 생전 ‘페트병 사건’ 학부모 A씨에게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송금하기 앞서 같은 해 3월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메시지 기록이 발견됐다.

‘페트병 사건’은 이 교사가 호원초등학교에 부임한 첫 해인 2016년 발생했다. 그가 담임을 맡았던 6학년 모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인 것.

이에 학부모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약 20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휴직 후 군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 세 번, 6월에도 휴가를 내고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녀의 1차 수술이 끝난 후 이 교사에게 사진 2장을 보내면서 “오늘 1차 수술받았다. 내일 또 병원에 방문한다. 참 힘들다”라며 “문자 보면 연락 달라”고 했다.

이 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4번 반복하며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겠느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신적, 심적 의지가 못 되어 드리니 50만원씩 10달 동안 도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결국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쪼개 매달 50만원씩 8차례,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송금했다.

이런 사실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경찰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앞서 이 교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100만원이 적게 전달된 셈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교사가 400만원 외에 앞서 2019년 3월 1차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A씨에게 보낸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A씨도 “치료비를 송금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이 교사가 사망 전 A씨에 전달한 금액은 4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에도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 교사는 A씨와 7분27초간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게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근무지 앞에 놓인 근조화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이 교사는 ‘2016년 발생한 페트병 사건으로 3년 넘게 학부모로부터 시달림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 행위에 대해 “‘돈을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 A씨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그가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지역농협에 고객 항의와 비난이 쇄도했다.

이에 해당 농협은 지난 19일자로 A씨를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하는 한편, 수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해명하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 교사가 A씨 외에도 2명의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교사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추석연휴 이후 해당 학부모 등 3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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